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내용을 목적으로 가진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약칭: 빛공해방지법 )입니다. 2012년 2월 1일 딱 12년 전 오늘 제정되었습니다. 약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법입니다. 조명 쪽 일을 한다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위에 파란색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빛공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기도 했지만 빛공해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해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수치 이상은 안돼! 넘지 마!라고 명령하는 법률입니다. 모든 내용을 적을 수 없으니 중 전체 내용에 대해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1551&efYd=20200527#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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