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편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과 지역권 에 대하 알아보기


토지 편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과 지역권 에 대하 알아보기

제주토박이 지킴이 #제주토박이부동산 입니다. 토지사용승낙 또는 지역권은 개발행위 시 도로 문제 때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건축의 시작은 도로"라는 말이 있듯이 도로확보가 안되면 모든 인허가 자체가 불가하죠!! 건축법 상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2m이상을 접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A 토지주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행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B 토지주에게 뭔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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