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 불가 절대보전지역 등 44만4000 증가


제주도 개발 불가 절대보전지역 등 44만4000 증가

제주도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을 마련하고, 10월29일부터 11월15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발할 수 없는 제주도 절대보전지역이 44만4452 증가한다. 제주도는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토지별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도의회·환경단체 등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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