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0년 된 아파트 33곳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제주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30년 된 아파트 33곳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제주시 인구 50만 시대에 발맞춰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계획이 수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20년을 기준년도로 삼아 2030년까지 10년 단위(5년마다 타당성 검토)로 수립한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 등을 통해 토대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8년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건 변화와 시가지 내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제주의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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