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형태기준 마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세컨하우스(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 사용불가


농막 형태기준 마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세컨하우스(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 사용불가

정부가 농막을 전원주택 또는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막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불법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을 통해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과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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