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알림 수신 동의 받기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알림 수신 동의 받기

안녕하세요 릴로 마케터 신디입니다. 고객에게 마케팅/서비스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신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법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웹에서의 수신 동의 c 그렇다면 고객에게 언제, 어떻게 수신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웹 사이트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는 회원가입 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동의)와 ..


원문링크 :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알림 수신 동의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