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인한 세종시 전망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세종시 전망

안녕하세요, 대국부동산 임학수 입니다.어제 국회에서 부동산 3법 개정법안 및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었죠?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거 같아서 임대차 3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포스팅을 해드리려 합니다.자세히 읽어 주세요^^- 임대차 3법 요약 및 장단점을 말씀 드릴게요.1,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보증금은 지킬 수 있다)이제 부터는 전세 계약하고 나서는 무조건 30일안에 지자체에 "계약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기간에 신고를 안해도무방 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집주인이 빚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디 모르다가 보등금을 못받은 현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이제 부터는 이러한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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