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단계및 격상기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단계및 격상기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단계및 격상기준,시행일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네요... 2020년 6월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3단계 체계를 만들어 시행했었죠... 1단계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의 단순한 권고였고, 2단계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실시및 실내 50인이상 모임과 행사금지였고, 3단계는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및 10인이상 모임및 행사금지였어요... 이후, ’20년 11월에는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 상향 및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며,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를 설계하였어요.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수도권 100명 미만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수도권 100명 이상 →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유행개시, 전국300명 초과 →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400∼500명 이상 → (3단계)전국적 대유행,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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