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가 있어요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가 있어요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가 있어요 사업용 계좌 신고 2007년 부터 사업자중 장부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개인사업자의 사적 금융거래와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구분하기 위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죠..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면 개업한 해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해요...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계좌는 굳이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로도 사업용계좌신고가 가능하니, 사업용계좌신고를 위해 일부러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및 사용해야 하며,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한개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사업용계좌를 신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한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개의 사업장에 사업용계좌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는 통장사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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