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범위가 확대되었네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범위가 확대되었네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범위 확대 7월 개정 세법안의 내용중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종전에는 근로자 본인명의이거나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면해주는 비과세적용이 되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포함하는 걸로 확대되네요. 시행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적용되어요. 2021년은 아직 해당 안됩니다^^ 요즘은 차량에 대해 리스나 렌탈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세법개정내용이 반가운 소식이네요^^ 국세청 콜센터 126 상담내용별 단축번호 국세청 상담고객 콜센터 126 상담내용별 번호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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