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제외 기준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는군요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제외 기준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는군요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제외 기준금액 50만원 미만 상향조정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다음해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이죠.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 사업주측에서 소득세를 미리 차감하는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당해년도에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어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의 합산)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가 되는 거랍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중의 하나가 표의 하단에 있는 소액부징수자의...


#소득세중간예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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