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기준금액 1억이상 (부가세시행령6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기준금액 1억이상 (부가세시행령6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기준금액 1억이상으로 확대 (부가세시행령68) (소득세법시행령211의2) 2021.07.26 세법 개정안 내용중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기준금액을 1억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내용이 있네요. 시행시기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 적용하네요. 사견이지만, 연매출 1억원정도면 영세한 사업장으로 보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아직은 많을텐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되어버리면 자녀분들이 매번 대신해주거나 세무기장을 맡겨 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몇건 안되는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매달 기장료를 내기에도 부담스러울테고 설령 기장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발급관련한 가산세부담이 있기때문에 아마 거부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방지하고 과세투명화를 위해 금액을 낮춘것은 이해하지만, 국세청의 전산화시템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이 아직은 많으니 전자세금...


#의무발급1억이상 #의무발급2억이상 #전자세금계산서기준금액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

원문링크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기준금액 1억이상 (부가세시행령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