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의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특례적용 기한연장(소득세법25)


소형주택의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특례적용 기한연장(소득세법25)

소형주택의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특례적용 기한연장 (소득세법25) 1세대당 40m2 의 소형주택에 대해 주택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던 과세특례제도가 올해 2021년 12.31까지 혜택기한이었는데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네요.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은 세대당 면적이 40m2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세제혜택의 기한이 연장되어 반가운 소식이네요. 국세청 콜센터 126 상담내용별 단축번호 국세청 상담고객 콜센터 126 상담내용별 번호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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