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격이 확대(조세특례제한법87)되었네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격이 확대(조세특례제한법87)되었네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87)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만19세~34세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 요건과 비과세적용등이 세법개정안으로 완화될 예정이네요. 총급여액은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은 2,400만원으로 소득요건이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네요. 2023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500만원한도)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네요. 모르고 계셨던 청년분들이나 소득요건에 미달되었던 분들, 이제 막 취업하신 분들은 아직 미가입중이라면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축형 상품으로는 저금리시대에 이만한 상품도 드물거니와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이 굉장히 크니까요^^ 국세청 콜센터 126 상담내용별 단축번호 국세청 상담고객 콜센터 126 상담내용별 번호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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