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용역수입은 영세율매출 반영시 외화매입(입금)증명서 확인이 필요해요


해외용역수입은 영세율매출 반영시 외화매입(입금)증명서 확인이 필요해요

해외용역수입 외화매입(입금)증명서 확인 필요 국외에서 인적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의 수출로 반영해서 신고해 주셔야 해요. 직수출이 아니다보니 공적기관을 통한 수출내역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외화매입(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해요. 그런데 용역공급계약서는 외국어로 되어있쟎아요. 세무서에서 내용파악이 될까요? 어쨌든, 수출신고필증,구매확인서등이 없는 해외용역수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외화매입증명서를 받아 스캔하신 후 부가세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란의 영세율 기타란에 영세율매출을 기재한 후 홈텍스에서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관할세무서에서 첨부서류 없다고 연락옵니다... 그러니 해외용역제공의 외화수입은 스캔한 외화매입증명서를 첨류서류로 추가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전자신고접수증이 2개가 출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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