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시행령96의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시행령96의3)

[ 착한 임대인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령 §96의3) 이번 세법개정안에 부동산임대사업자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과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구요,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임차인의 자격은 올해 상반기 즉,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영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네요. 모두가 어려운 2021년인데요, 임대인분들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현 행 개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ㅇ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좌 동) ㅇ (임차인)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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