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2023.12.31까지 적용


경차 유류세 환급 2023.12.31까지 적용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2) 경차에 주유시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유류세 환급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개정취지는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든 경차에 적용되는 건 아니구요, 1세대당 경차 1대만 있어야 혜택이 있답니다^^ 현 행 개 정 안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ㅇ(환급액) 휘발유・경유:250원/ℓ*, LPG부탄:전액 * 세율:(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LPG 부탄) 161원/ℓ ㅇ (한도) 연간 20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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