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제출(소득세법164의3)


근로,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제출(소득세법164의3)

근로,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2년 7월부터 매월제출 (소득세법§164의3) 2022년 7월 소득분부터는 근로소득,기타소득까지 포함되어 모든 인건비지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장에서 인건비 지출이 있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매월or6개월), 간이지급명세서(매월), 지급명세서(연1회), 4대보험취득상실(수시), 근로내용신고(매월), 보수총액신고(연1회), 이러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2022년 7월부터 적용될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 사업장이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한시적(22.7월~23.6월)으로 반기로 제출하더라도 가산세는 면제한다고 하네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제출이 확대되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 행 개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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