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청년자립준비수당 매월30만원 지급


보호종료아동의 청년자립준비수당 매월30만원 지급

보호종료아동의 청년자립준비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면 아직 성인도 아니고 경제적 독립이 안된 상태로 퇴거해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자립준비수당'이란 명칭으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8월부터 청년자립준비수당의 지급대상 확대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로써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2년이상 연속보호를 받은자) 지원내용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지급금액 :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아동복지시설의 범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청년자립수당의 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분증,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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