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2주 더 연장 (8.23-9.5)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2주 더 연장 (8.23-9.5)

현행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다중 이용 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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