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제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제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 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지원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 안됨 신청 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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