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법령을 찾아봤어요. 법제처의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 ①항을 보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이해해야겠죠? 법조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 영수증 발급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자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계산서)만 발급해야 하는 걸까요? 흠... 예외는 있더라구요. 법제처의 부가가치세법 제 36조의 ①항을 살펴보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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