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및 미제출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및 미제출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업종 & 미제출가산세 부가세 신고시 업종별로 추가해야 할 첨부서식이 약간씩 다른데요, 그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등의 전문직사업자분들과 공인중개사및 예식장운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도 발행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지 않은 순수한 현금매출에 대한 내역을 '현금매출명세서'서식에 기재해서 제출해야하거든요. 이때, 순수한 현금매출이 아닌 주민번호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다면 , 현금매출명세서에 건별로 구분기재해 제출하시면 되어요. 그 외에 건당 10만원이 안되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순수현금매출분은 (5)번칸에 기재해주세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발행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현금영수증발행분에 대해 6번부터 8번칸에 기재하시면 되어요. 주민번호를 기재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9번~12번 칸에 건별로 기재하신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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