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알려드려요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알려드려요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과 한도액에 대한 세법 개정이 있었지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혹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해서 개정내용을 올려봅니다^ 2023년 부터 발생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으로 공제시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가 적용되네요. 물론, 일반기업 기준이며,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전액(100%) 범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어요. 연도별 발생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2008년 이전 발생분 5년간 2009년~2019년 발생분 10년간 2020년 이후 발생분 15년간 ※법인세법 제13조 . 시행령 제18조 참고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일반기업 해당) 2016년 이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x80% 2018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x70% 2019년 이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x60% 2023년 이후(개정) 각사업연도소득금액x80% 중소기업(현행 유지) 각사업연도소득금액x100%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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