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

국세청 질의 :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방법 질의 : (사실관계) 법인은 중앙집중여과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외 자동차 회사 등에 납품・설치하고 있음 - 해외 프로젝트 공사시 국내에서 설비를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질의내용 :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방법은 회신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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