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분개 하는 방법


부가세 환급 분개 하는 방법

부가세 환급 분개 하는 방법 매년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나면, 부가세 대체분개를 해놓아야 하는데요, 간혹 부가세 납부가 아닌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것은 부가세신고서에 납부할세액에 있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금액을 부가세 미환급세액이라고 부르며, 분개할 때 계정과목은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요. 부가세 환급 분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부가세 예정신고 환급 분개 방법 부가세 환급 분개 방법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겸업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연중 신고해야 하는 횟수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4번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유형을 가졌다면 1년에 2번 신고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유형을 가졌다면 1년에 1번의 신고의무가 따른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고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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