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공동명의 자동차)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공동명의 자동차)

차량유지비 공동명의 비과세 요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과-465(2011.7.29.), 소득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개정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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