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승합 화물차 검사주기 완화


자동차 승합 화물차 검사주기 완화

11월 20일부터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 1.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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