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관리단 집행부 구성방법


[관리단] 관리단 집행부 구성방법

관리단 구성과 관리규약 설정에 있어서 많은 상가 및 오피스, 오피스텔 건물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거나, 아니면 아파트(주택관리법 저촉)와 동일하게 생각해서 처리 하시다가 시행착오를 겪으시거나 아니면 무효화되는 사례를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구성과 관리규약제정에 따른 법적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단 임원 선출 및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리규약의 관계 1. 상가와 일반 건물들은 “집합법”에 저촉을 받고, 아파트는 “주택관리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집합법”은 법무부 소관 법률이고 “주택관리법”은 국토부 소관 법률입니다. 2. 관리단의 설립과 구성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은 구성원의 노력없이도 법적으로 당연 설립이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이미 관리단은 설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성원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단을 구성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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