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0년이 넘은 노후경유차는 정부에서 정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5등급 차량은 최근 나라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절 관리제 및 운행제한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걸리면 최초 10만 원, 이후에는 벌금이 점점 더 늘어나서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 정부에서 클린디젤이라고 하며 경유차를 많이 판매하였지만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경우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처분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10년 노후경유차가 있어요! 조기 폐차할 수 있나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10년이 넘은 경유차라면 배출가스 5등급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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