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가장 유리하게 받는 법


퇴직소득 가장 유리하게 받는 법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퇴직금은 퇴사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전통적인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에 근무 연수를 곱해 지급하거나 중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산정산이 금지되면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불입했다가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받거나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불입하고,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 실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한 경우에 한해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형태로 장부상으로만 계산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장부상의 급액일 뿐, 현금자산으로 실제 예치해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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