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X PARTNERS 금융 분야 오퍼 생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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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INK X PARTNERS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 분야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플랫폼에서 금융광고 오퍼를 등록하기 앞서 광고 소재, 랜딩 페이지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은 이후 진행을 권장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요 1. 적용 범위 직접판매업자(금융 관련 기업) → [대법원 2003두 8296 판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광고 시 ①내부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②협회(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광고 사전심의 기능이 있는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함 판매 대리중개업자(보험 총판, 대리점 등) → [대법원 2003두 8296 판례]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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