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6.1~)


[경제]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6.1~)

2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전역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임대차 거래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전월세 거래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총권제)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한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행될 경우 시장에서 야기될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꾀하는 호재가 될지, 혼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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