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 기타비유동자산, 기타의수익인식


전산세무2급 - 기타비유동자산, 기타의수익인식

전산세무 2급 -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의 수익인식 기타 비유동자산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면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재판받고 있는 경우,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충당부채] :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하자보증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등) [사채] - 유효이자율법 사채의 발행가액은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관계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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