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즈금융서비스가 전하는 불완전판매의 문제점!


에즈금융서비스가 전하는 불완전판매의 문제점!

불완전판매란? 불완전판매(mis-selling)란 금융 관련 법규 상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있고 거의 모든 금융권역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금융상품의 구매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위험요인과 같은 필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구 제를 신청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노인이나 가정주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금융역량이 취약한 금융소비자 계층이어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정보와 교섭력 등의 열위를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이익을 취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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