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즈금융서비스에서 알려드리는 "교통사고보험 처리 할증 기준"


에즈금융서비스에서 알려드리는 "교통사고보험 처리 할증 기준"

안녕하세요. 에즈금융서비스입니다.^^ 1가구 1대를 넘어선 자동차 보유량을 보여주는 요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보험은 필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교통사고를 접하게 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후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즈금융서비스에서 교통사고 시 사고보험금 할증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自動車事故)란? 일반적(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으로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제2조 2항)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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