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보험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이 달라졌습니다

자 2023년이 시작하자마자 자동차보험이 달라졌습니다. 어떤부분이 달라졌냐면 과실책임주의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차량운전중 사고에 대해서 경상환자는 이제 부터 과실비율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눠서 분담합니다 경상환자는 상해급수 12~14급 이륜차와 자전거,경운기,보행자는 차량운전자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억제를 하기 위함이구요. 기존에 자동차보험에선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해서 치료비가 일정금액 이상을 넘어가게되도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무한으로 배상을 해줬지만 2023년부턴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자손이나 자상에 대해서 부담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됩니다 또한, 사고후 4주까지는 계속하여 치료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교통사고 4주이상 넘어가면 의사의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땐 자동차상해 가입에 대한 특약에 중요성을 알고 많이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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