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납(단기납)종신보험활용 비과세 자녀증여플랜


5~7년납(단기납)종신보험활용 비과세 자녀증여플랜

5~7년납(단기납)종신보험활용 비과세 자녀증여플랜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권고에 따라 9월부터 상품개정이 되어 많은 논란과 이슈를 가지고 있는 5~7년 단기납종신보험을 활용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작성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발표 내년부터 성인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가 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1억 원에 대한 성인 자녀 혼인 공제 항목이 추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기본 공제액 5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1억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주기는 10년인데,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0세에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는데요. 20세 이상...


#5년납종신보험활용비과세자녀증여플랜 #7년납종신보험활용비과세자녀증여플랜 #단기납종신보험활용비과세자녀증여플랜

원문링크 : 5~7년납(단기납)종신보험활용 비과세 자녀증여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