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중기퇴직연금·사고보험금,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연금저축·중기퇴직연금·사고보험금,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연금저축·중기퇴직연금·사고보험금,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이달(10월)부터 일반 예금과 같이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www.in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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