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도 접촉면회,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인정


미접종자도 접촉면회,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인정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접종자도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연장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면 면회가 연장됩니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는 23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회 대상과 면회 수칙은 대부분 기존과 동일합니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렵다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면회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지참하시면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이 현장 여건을 판단해 4인 이상 면회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며, 면회 전에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이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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