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장기요양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알기 쉬운 장기요양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 1. 1.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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