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선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제 장기요양인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광고용 이미지 모델)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장기요양인정신청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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