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신청 결과 등급외로 판정이 났는데, 요양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장기요양 인정신청 결과 등급외로 판정이 났는데, 요양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장기 요양 등급수급자이신가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였으나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까요? 등급외 판정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이 무슨 뜻인가요? A1-1.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차이가 있는데, 높은 등급일수록(중증일수록)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하고자 등급체계를 두었습니다. A1-2. 등급외 판정이란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신청을 했으나 장기요양등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하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지자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려지는 판정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장기요양등급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요양서비스 #시니어톡톡 #복지서비스신청 #등급외판정자 #치매무료검사

원문링크 : 장기요양 인정신청 결과 등급외로 판정이 났는데, 요양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