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Q&A 2탄 "방문요양&방문간호"


2023년 장기요양급여 개정내용  Q&A 2탄 "방문요양&방문간호"

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지난 1탄 "인건비 지출비율"에 이어서 2탄 "방문요양&방문간호" 개정내용 Q&A를 소개 드립니다. 방문요양 Q1.1‧2등급 수급자는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월 최대 몇 회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1. ’23년 1월부터 요양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의 이용일수를 월 4회에서 월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이를 고려하여 다른 등급에 비해 크게 인상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Q2.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미 210분 이상 연속 급여를 4회 이용하였습니다. 2등급에 따른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더 이용할 수 있나요?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2. 네, 가능합니다. 2등급은 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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