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06월 웹진 발췌) 기관 대표자나 시설장을 제외한 장기요양종사자라면 누구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요양기준실 장기요양종사자고충상담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상담전화는 일반 고충상담전화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에 대한 상담 *(전화번호) 033-811-2282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매주 수요일 운영) *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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