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코로나19가 점차 껶여가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착용 중이신데요. (2023년 4월 3일 기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 (심각→경계) 전까지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에 확진자 대상 대면진료가 필요하실 경우 신청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이란? 구성 및 지정 절차는? 자료 출처 :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의료기동전담반 기동전담반이란 요양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시설 내 중증화 및 사망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 33조 제1항 제3호 :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간 외에서 의료업가능) ️ 운영지역 : 선정 시·군·구 당 의료기관 1~3개소 지정하여 기동전담반 구성 ️ 인력구성 : 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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