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기간 연장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코로나19가 점차 껶여가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착용 중이신데요. (2023년 4월 3일 기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 (심각→경계) 전까지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에 확진자 대상 대면진료가 필요하실 경우 신청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이란? 구성 및 지정 절차는? 자료 출처 :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의료기동전담반 기동전담반이란 요양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시설 내 중증화 및 사망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 33조 제1항 제3호 :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간 외에서 의료업가능) ️ 운영지역 : 선정 시·군·구 당 의료기관 1~3개소 지정하여 기동전담반 구성 ️ 인력구성 : 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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