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매년 시행하고 이수해야 하는 연간 교육 완전 정복! 1. 운영규정 교육 과 급여제공 지침 교육(방문요양2번기관, 방문요양3번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매년 시행하고 이수해야 하는 연간 교육 완전 정복! 1. 운영규정 교육 과 급여제공 지침 교육(방문요양2번기관, 방문요양3번기관)

벌써 23년도 11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니어톡톡도 올해는 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에 보답하고자! 시니어톡톡PRO(프로) 완전 열심히 기능 개선 중입니다c) c여러분들의 기관은 연간 교육, 법정의무교육을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시니어톡톡에서 말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기관기호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2번 기관은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등) 3번 기관은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관의 유형이 다름으로 적용되는 법령도 다르고, 이수하고 시행해야 하는 교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오늘은 운영규정 교육과 급여제공 지침 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운영규정 교육과 급여제공 지침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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