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매년 시행하고 이수해야 하는 연간 교육 완전 정복! 3. 법정의무교육(방문요양2번기관, 방문요양3번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매년 시행하고 이수해야 하는 연간 교육 완전 정복! 3. 법정의무교육(방문요양2번기관, 방문요양3번기관)

지난 포스팅은 잘 보셨나요? 지난 시간, 노인인권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을 완전 정복했으니 ! 오늘은 나머지 연간교육,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기관기호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2번 기관은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등) 3번 기관은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관의 유형이 다름으로 적용되는 법령도 다르고, 이수하고 시행해야 하는 교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개인정보보호교육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연간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원문링크 : 재가장기요양기관, 매년 시행하고 이수해야 하는 연간 교육 완전 정복! 3. 법정의무교육(방문요양2번기관, 방문요양3번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