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노사협의회 회의( + 고충처리위원)(방문요양2번기관, 방문요양3번기관,주야간보호)


23년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노사협의회 회의( + 고충처리위원)(방문요양2번기관, 방문요양3번기관,주야간보호)

벌써, 23년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포스팅! 시니어톡톡이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기간별 업무 완전 정복!c 오늘의 주제는 운영위원회 회의 와 노사협의회 회의(+고충처리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어떤 기관에서 왜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2번의 경우, ' 재가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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