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왜 제출해야 하나요? 아무 의사소견서나 제출하면 안 되나요? 어떤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왜 제출해야 하나요? 아무 의사소견서나 제출하면 안 되나요? 어떤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오늘은, 최근 많이 인입되는 문의 중 의사소견서를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c 장기요양인정신천(장기요양등급신청)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신청(등급신청)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이 신청 방문조사(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순차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토대로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 조율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의사소견서]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조정 · 결정 → 심의 · 판정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 장기요양인정신청(장기요양등급신청) 후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를 꼬옥 제출하셔야 합니다.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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